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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금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반면 행사청구 건수는 증가했다.
22일 예탁결제원(KSD)은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4668억 원에서 3491억 원으로 약 25% 감소한 반면 행사청구 건수는 1567건에서 2522건으로 약 61%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예탁원 채권권리파트 관계자는 지난해 전환사채를 공모한 기업이 증가한 것도 전환권 행사 건수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등을 가리킨다. 주식관련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주식관련사채 투자자는 행사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채권 상태로 보유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해당 주식 가격이 오를 때는 권리행사(전환/교환/신주인수)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행사금액이 줄고 행사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행사건수 당 행사금액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조금씩 권리행사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식관련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 상승장이 전개되자 권리를 행사했다고 분석한다.
최근 주식관련사채 공개모집 사례가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주식관련사채를 매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현황(지난해 1월 1일~10월 31일)'에 따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은 3조2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5291억 원에 비해 111.5% 늘어났다.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청구금액 상위종목은 대한해운 제25회 전환사채, 기아자동차 제27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LG이노텍 제22회 전환사채, 대한해운 제26회 교환사채, 신성홀딩스 제21회 전환사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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