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세계 '상생' 무시…서산시에 이마트 입점

서산시 지역상인들 거센 반발, 반대투쟁 수위 높여

김새롬 기자

2008년부터 시작된 신세계와 서산시의 싸움에서 결국 신세계가 승리했다.


25일 서산시는 신세계 이마트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지난 15일 이마트의 용역사로 알려진 ㈜세부아이앤디는 서산시 잠홍동 일대 부지 8천592㎡에 대한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것은 이마트가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뒤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세부아이앤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끝에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이마트의 허가를 반려해왔으나 이마트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더 이상 민원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08년 3월 충남 서산시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 서산시에 개발행위 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3차례 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했다.


이어 그해 7월 이마트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산시의 허가서 반려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산시의 허가서반려는 정당하다는 심판을 내리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마트는 행심위의 심판은 부당하다며 또 한 번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1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 상인들은 이미 이마트 입점 반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내 곳곳에 입점 반대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갖는 등 반대여론 형성에 주력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충남 서산지역 상인 500여명이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마트 입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롯데마트가 영업 중인 것도 모자라 공룡마트인 이마트가 또 입점한다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결사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기업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서산시 지역경제 역시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사업조정신청을 하고 이마트 사업예정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마트의 입점을 막아 한숨 돌렸는데 그보다 큰 이마트 입점소식에 지역 상인들의 상심이 크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전문회사인 GS리테일도 지난 5월 동문동 '서산마트' 자리(대지면적 3938㎡, 연면적 1598㎡)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했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사업주의 포기로 입점이 무산된 바 있다.


서산에는 이미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어 또 다른 대형마트의 입점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다. 신세계는 무분별한 기업 확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피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유통을 통해 생활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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