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징계 통보

최종 징계는 다음달 19일 예정

김현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국민은행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를, 직원 80여명은 경징계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소명을 받은 뒤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뒤 올해 1월14일부터 한달간 42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종합감사에서는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리디트은행(BCC) 은행의 지분 인수, 사외이사 문제,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 제작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을 집중 조사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전 통보시 구체적인 제재수위까지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만 통보하고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임원의 경우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이고,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에 대한 경고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4단계이며, 기관경고 이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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