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회계·공시의무 위반 기업, 억대 과징금 부과

적발기업, 투자자 외면이 더 큰 손실

김현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위반 18개 기업과 공시의무 위반 20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 중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회계기준을 위반한 18개 기업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20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금융감독원이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발 채무나 담보제공,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자산 허위 계상, 소액 공모서류 허위 기재 등의 회계기준 위반 행위 18개 기업 중 10개 기업과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20개 기업 중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억대 과징금을 물렸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글로벌은 전 대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과 채권.채무내역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항목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올해 들어 최고 과징금인 6억1천8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받았다. 상장폐지회사인 코디콤은 현금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담보제공 사실과 약정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4억2천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단성일렉트크론이 2억9천730만원, 오라바이오틱스 2억9천90만원, 골드카운티 2억7천420만원, 스타맥스 2억5천950만원, 케이에스피 2억1천710만원, 에버리소스 1억5천590만원, 스멕스 1억5천110만원, 퓨쳐인포넷 1억3천140만원 등 10개 기업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1억원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디자인은 증권신고서와 분ㆍ반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4억5천15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 받아 공시의무 위반으로는 최고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도 2억480만원, 분ㆍ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지오엠씨 1억3천60만원,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1억2천900만원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기업도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억대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이들 기업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와 별도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 관계자는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이들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과징금보다 더 큰 손실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위반행위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나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주가 상승 시 과징금 기초가액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 과징금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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