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난 5월29일부터 구축에 나서 현재 6월 결산법인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인터넷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6월 결산법인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3대 선박투자회사가 운영하는 55개 뮤추얼펀드 가운데 2~3곳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 회사 중 한 곳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합쳐 30개사에 달하며 내달 중순 주총을 연다.
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맺은 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중립투표(섀도보팅, Shadow voting)를 시행하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는 전자투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섀도보팅이란 주총 성립을 위한 정족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일정한 의결권을 지원해준다. 다만, 섀도보팅의 의결권은 주주들의 찬반 비율과 동일하게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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