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영장

홍민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일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4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며, 강 의원이 약 8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혐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며, 사안이 더 가벼운 공범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수사 최종목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본인의 범죄 사실만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단서가 뚜렷히 보이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도 30억원 가량의 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강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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