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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2010년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당시 약 15mm크기의 유리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영업자는 연락두절이며, 생산량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동 제품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kg을 구입하였으며 보관중인 80kg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또한 동 업체를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청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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