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숲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절반 가까이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신(新)산림사업 부산물 처리 방법 개선 시범사업 실증연구’(연구책임자 엄영근·김영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목 수확 작업시 발생하는 가지목 등 임지잔재 발생량은 ha당 약30~45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산림청이 계획하고 있는 임목 벌채량 360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8만㎥~162만㎥에 달하는 양으로, 원목 발생량의 약45% 수준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임지잔재까지 수확해 자원화하면 목재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지잔재 자원화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처인 펠릿,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 생산업체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또 이들 수요처에 대한 생산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사유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산주에게 반드시 환원되도록 해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국유림 수종갱신 후 경제림 조성시 톤당 4만원 수준에서 임내 정리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임지잔재 수확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약2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서는 내놓았다. 이를 올해 산림청이 계획하고 있는 국유림 벌채량 40만㎥에 대입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12만톤(12만㎥)의 임지잔재를 모두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구서는 또 임지잔재 자원화의 걸림돌 해소 방안으로 지역별 임지잔재 집하장 확보를 주문했다. 임지잔재의 경우 벌목 현장에서 직접 파쇄 후 공급할 경우 폐목재로 취급되지 않고 있지만, 벌목현장에서 야적장으로 운반해 파쇄할 경우에는 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 임지잔재를 벌목현장에서 직접 파쇄할 경우 지역별, 국유림관리소별 임지잔재를 집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작업 현장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폐목재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연구서는 지난 2월26일 임지잔재 자원화를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동화기업이 채결한 ‘신산림사업 부산물 처리 방법 개선 시범사업’ 양해각서에 따라 경기 양평군 리기다소나무림 8ha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작성됐다.
시범사업에 소요된 생산비용은 원목 및 임지잔재를 포함해 총 1억6800억여원이었으며 총 2100여톤의 산림바이오매스가 생산됐다.
생산된 원목은 1480여 톤이었으며 임지잔재는 672여 톤이 수집됐다. 임지잔재는 파쇄를 통해 수분증발, 미세분진 등으로 손실된 38여톤을 제외한 633여톤의 목재칩으로 생산됐다.
원목 생산원가는 도착도 기준 톤당 7만여원 이었으며, 임지잔재 칩은 같은 기준 9만9000여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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