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환은행,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 취급 개시

류윤순 기자

외환은행은 중국의 현지통화인 위안화에 대한 외국환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중국 위안화(CNY) 대한 무역결제 업무’를 취급한다고 밝혔다.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 내용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시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 ▶위안화 당.타발송금 ▶수출환어음매입(네고) ▶수입신용장 개설 ▶외화예금 등이 있다. 

기업들은 기존에 중국의 업체와 위안화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적인 환리스크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중국 위안화에 대한 무역결제 업무’ 취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

현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시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무역, 용역 및 기타경상 거래에 대해서만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나, 향후에는 개인 거래도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단계적인 위안화 결제의 시범 적용을 통해 위안화 통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내의 위안화 결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와의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안화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최근 출범한 중국현지법인과 연계하여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며,  2006년 러시아 루블화(RUB)를 시작으로 남아공 랜드(ZAR), 터어키 리라(TRY), 헝가리 포린트(HUF), 멕시코 페소(MXN) 등을 비롯하여 최근의 카자흐스탄 텡게(KZT)와 중국 위안화(CNY)까지 9개 통화에 대해 외국환 업무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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