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銀 연계대출, 반대매매시 '고객동의' 의무화

반대매매전 고객에게 사전 고지 한다

박중선 기자

저축은행으로 부터 빌린돈으로 투자하는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된다.

연계신용서비스는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증권회사는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관리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 보험사 등이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 종료 후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투자자들이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반대 매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매매란 매입 주식의 가치가 정해진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장중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할 지, 추가 투자를 통해 주가 반등을 기다릴 지에 대한 선택 기회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는 반대매매 사유 발생 즉시 전량 반대매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날 시장개시 동시호가에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처분토록 했다. 또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1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시행에 필요한 담보관리시스템(RMS)을 개선하고 구축하도록 지도 하겠다"며 "금투협의 연계신용약관을 심사할 때도 이번에 개선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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