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먹는샘물 수질 엉망

제조업체 53개 중 12개 업체가 법령 위반

김새롬 기자

생수의 수질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12개 업체(22.6%)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수질기준 위반업체 7곳(원수 5곳, 제품수 2곳), 표시기준 위반업체 4곳,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업체 1곳 등 총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 사유로는 물이 맑은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186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생수 8860개(0.5ℓ PET병)를 회수, 폐기 조치한 업체,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돼 수질기준을 위반,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수 8140개를 폐기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이 있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한 달간 취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경고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 수입판매 업체 31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 휴업 중인 업체 3곳을 적발, 조만간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올해 6월 현재 국내 먹는샘물 허가등록업체는 제조업체 68곳, 수입판매업체 60곳이다.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지자체별로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먹는샘물의 원수(샘물)에서 미생물이 계속해서 검출될 경우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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