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 요 지 ]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9-11427, 2002.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427, 2002.08.27.
[ 아 래]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3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04.5.3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하였음
나. 질의요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2.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 급ㆍ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질의 회신 사례
○ 서삼46019-11427, 2002.08.27.
【사실관계】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참고 : 전화문의한 바 95귀속~2000귀속분임)
【질의】 상기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703, 2009.07.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132, 2004.08.13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9-11438, 2002.08.28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