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우일렉, 5년간 특허소송서 LG전자에 ‘승리’

서울 고등법원, LG전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김동렬 기자

5년간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대우일렉이 승리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은 대우일렉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LG전자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06년 LG전자가 같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으로 대우일렉에게 포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무려 5년에 걸친 긴 싸움이 있었다. 그 기간 중 법원은 몇 차례에 걸쳐 LG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로써 대우일렉은 세탁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문제된 LG전자 특허를 유효라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내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대부분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특허 등록 자체가 거절됐고,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 특허인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자국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가지고 또 다른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문학적인 해외소송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의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키고 수출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해 국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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