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중금속 함유 논란이 제기됐던 낙지·꽃게 등을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낙지·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홍게·대게 등 연체류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2.0ppm)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해 납과 카드뮴 함유량을 검사했다. 국내산과 수입산은 각각 109건과 87건 수거했다.
조사 결과 낙지의 경우 납과 카드뮴 함유량은 평균 0.067ppm, 0.041ppm 이었으며 문어도 0.082ppm, 0.053ppm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여태 내장을 제외한다는 현행 기준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치 2.0ppm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다.
중금속 함유 기준이 없는 꽃게·홍게·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한 결과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PTWI는 중금속 등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오염물질을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이다.
조사결과 꽃게는 납과 카드뮴 함유량은 PTWI 대비 평균 0.05%, 2.40%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주일동안 섭취해도 되는 양보다 납은 2000분의 1, 카드뮴은 약 42분의 1에 불과하다.
홍게는 납은 허용 가능한 양의 평균 0.0002%, 카드뮴은 0.1% 검출됐다. 대게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허용량의 0.0002%, 0.07%에 불과했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도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PTWI의 0.06%, 1.48%에 불과해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대게와 홍게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보다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아 내장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시는 수산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낙지, 문어 등 연체류를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연체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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