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LG전자를 상대로 힘겹게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LG전자의 DD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함으로써 대우일렉의 승소가 확신되었던 부분이다.
이번 특허법원에서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길고 긴 특허 전쟁에서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 된 것이다.
2006년부터 5년간 이어져 온 LG전자와 대우일렉 간의 세탁기 특허전쟁은 LG전자가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대우일렉이 침해했다며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LG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DD모터 관련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7월 특허 등록 자체가 거절되었고,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 특허인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전자의 특허에 대응하여 DD모터 관련특허를 대우일렉에서 추가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2007년 2월), 2008년 5월까지 7건 모두를 무효시켰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항소를 포기하고 모두 무효 확정 됐다.
이 밖에도 2008년 10월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또 다른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특허를 이용한 공세를 계속해 왔는데, LG전자가 제기한 해당 특허에 대해서도 12건 모두 무효심결이 선고된 상태다.
그동안 자국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가지고 또 다른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문학적인 해외소송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의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키고 수출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 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 LG전자 DD특허 무효 재확인
DD특허관련, 4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특허법원서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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