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라응찬 회장 '소득세 탈세혐의' 조사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8일 국세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토록 한 후 연말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 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한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경우는 납세가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에 의해 10년간을 과세할 수 있다"며 10년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공감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라 회장의 경우) 탈루세액이 3억원을 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고 있어 조세범 처벌법상 검찰 고발 요건도 된다"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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