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정광수 청장 “정례적 감사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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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
지난 7일 열린 산림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자유선진당) 위원은 정광수 청장에게 “산림청에 대한 밖에서의 평가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다”며 “작년 9월에 120여 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산림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또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의 대표적 기관으로 산림청이 찍혀서 감사를 받은 것”이라며 “감사결과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어서 산림청의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산지전용 허가 법해석 오류와 안일한 업무처리로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이 2년 이상 차질을 빚게 됐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에 따라 07년 5월16일 KBS가 전국 송신소 및 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6월12일 산림청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적 사업의 발목을 잡아 송신소 및 중계소 설치가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산림청은 08년6월20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난 09년9월18일 KSB가 ‘TV 간이중계소 시설물의 신증축을 위한 법령개정 요청’ 공문을 보낼 때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간이중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류 의원은 질타했다.
류 의원은 “비록 산림청이 법률개정 사실을 일일이 민원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 해석 및 적용 문제 때문에 (국가적 사업인)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시행령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광수 청장은 “KBS와 연락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면서, 지난해 감사에 대해서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이 아니라) 정례적인 감사였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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