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영풍문고·알라딘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김새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등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한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대해 20일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가 2008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불공정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체 판촉행사를 열면서,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영풍문고는 해당 기간내 289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10차례 비용을 부담시켰다. 알라딘도 89회에 걸쳐 446개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또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영풍문고는 같은 기간 중 작성한 신규 거래품의서 527건에 계약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알라딘도 568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알라딘은 연간 거래기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직매입업체로부터 받아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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