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imwood@imwood.co.kr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1세대 2주택, 일정기간 안에 1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2010.10.19)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2회에 걸처 알아보기로 한다


(가)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①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②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나)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 고 양도하는 경우.
-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사망 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사망 한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요건]
①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②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③노부모(60세 이상)를 봉양할 것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 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 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요건]
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②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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