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그룹 “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시 MOU 해지조항은 없다”

김동렬 기자

현대그룹이 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은 채권단과 체결한 현대건설 인수 MOU(양해각서)의 해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29일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MOU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이날 유 사장은 내달 6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다시 요청했다.

이에 그룹 측은 "MOU에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서는 "MOU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28일까지 요구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先 MOU 입장을 고수,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켜왔다.

그룹 관계자는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실사를 받게 된다"며 "채권단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다. 의혹은 다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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