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자, 현대그룹 측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30일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과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29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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