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삼성의 계열사 보험 몰아주기에 면죄부”

판단기준 및 규제방안 마련 촉구

김동렬 기자

"기업보험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기준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끌다가 삼성 등 재벌들의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16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일 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와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부당지원과 과대 재보험 수수료 수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건은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재벌계열사들의 보험 물량 몰아주기 실태가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재벌그룹 전 계열사, 그룹 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 사실상 전량 몰아주고 있어'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우 2006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열사의 보험료 중 97.8%인 4099억여원을 삼성화재에 납입해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가입하는 몰아주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에 의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룹 소속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재벌계열사들의 기업보험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후 2년 반동안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조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일부 언론은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실태조사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공정위가 내놓은 결론이 결국은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비록 기업보험의 특성상 적정 가격(보험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손보사 선택시 재벌 계열 손보사가 가진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등을 감안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이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기간동안 보험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이라도 정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보험시장의 특수성상 현행 부당지원행위 기준에 따른 부당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재벌 계열사들의 계열 손보사 몰아주기 거래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는 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말로 합리화하거나 여기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열 손보사 몰아주기와 관련한 판단기준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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