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문서 방식의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1일 하나은행은 회계감사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은행조회서의 전자문서 방식의 발급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하나I&S와 MOU를 체결했다.
![]() |
| ▲ (왼쪽부터) 조봉한 하나아이앤에스 사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
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조회서를 기존의 우편송수신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올해부터 은행조회서 발급업무를 본부 집중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하나I&S, 삼일회계법인과의 3사간 연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한 회신과 보안성이 강화된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은행조회서 발급은 회계법인과 금융기관이 은행조회서를 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면서 우편일수만큼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부정발급의 위험성과 은행조회서의 보관 및 유출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 은행조회 절차를 도입하게 됐다.
![]() |
| ▲ 금융거래 조회서 절차 온라인 개선안. 자료=하나은행 |
은행이 내년 상반기 '(가칭)금융거래조회확인 중개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면 은행조회서의 신청, 발급 및 조회가 전산을 통해 제공된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전자문서가 하나I&S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전자원본 인증하에 유통되어 부정발급이 방지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3일 이내에 종결된다"고 말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