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건넨 제약사 종근당에 과징금 처분
정태용 기자
대전식약청은 17일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종근당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종근당은 리베이트를 통해 '가바렙정600mg(가바펜틴)' 등 68품목의 처방 유도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으며 식약청은 "종근당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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