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실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연합뉴스 출자허용은 위법”

비영리법인, 이익의 배분 허용되지 않아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했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설립한 것인데,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의 배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단법인의 특성상 재산의 출연으로 인해 성립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부대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법인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 혹은 구성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홍익대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의료법인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험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우수한 의료인의 영리법인에의 편중 현상과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해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제하여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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