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11월 광고행위금지가처분 판결 결정문에서 마치 완벽히 승소를 한 양 일부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노조 측은 "하나금융의 일부 승소는 인정하지만 하나금융이 법원에서 패소한 내용 중 일부에서 하나금융의 경영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일부 패소한 대로 판결 이후 법원에서 사용토록 허락된 용어와 문구만 사용했을 뿐 법원에서 금지한 용어나 문구로 하나금융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
|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외환은행 직원들이 5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갖고 있다. |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지난해 11월 광고행위금지가처분 신청했으나 외환은행 노조에 패소한 부분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결정문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외환은행의 합병반대 명분과도 일맥상통해 법원에서도 외환은행 노조의 합병반대 명분 표현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내용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공멸의 길을 걷을 것이라는 부분 ▲은행경영능력이 더 못하다는 표현 부분 ▲신청인이 인수가격을 밝히지 않으면서 외환은행을 실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 등이다.
반면 결정문에서 금지된 부분은 ▲외환은행 매각에 참여함으로써 인수가격이 상승해 오직 론스타와 신청인 대표이사만이 승자가 된다는 부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돈과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에 나선 것은 특혜를 의심케 한다는 부분 ▲'먹튀의 하수인', '노욕' 등 하나금융의 대표이사 김승유 회장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고 김승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 등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지된 용어나 문구를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안경수 부위원장의 개인 블로그뿐 아니라 외환은행 8000여명의 임직원 블로그 개설과 그 블로그 상에 그 내용을 게재토록 했을 것이다"며 "굳이 광고문구에 대해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준 만큼 하나금융처럼 예민하게 대응하며 마치 전부 승소한 양 거짓말의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개인적인 블로그까지 검색하면서 광고를 했다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다는 것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하나금융이 조직화합을 이끌 역량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며 "하나금융의 이런 행태는 합병을 통해 덩치만 키울 뿐 직원들의 화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충분한 자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외환은행 노조의 광고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지만 아직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인수자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공시위반 인정, 먹튀 논란 해소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