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환은행 노조 “국세청, 론스타 매각대금 가압류해야”

법적 보전조치 요청 진정서 제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국세청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 5조원 중 세금부문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보전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김기철 노조 위원장이 론스타 매각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100만인 서명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 김기철 노조 위원장이 론스타 매각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100만인 서명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임을 전제로 법인세액 최고 8000억원, 예비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원천징수세액 최고 5465억원을 기준으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법적 보전조치를 즉시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매대금 최고 4조9685억원(3억2904만2672주*1만5100원)*11%(지방소득세 1% 포함)로 최고 5465억원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법인세에 대한 세액은 론스타 주당 매매가액 차이(최고 매매가액 1만5100원-주당 평균 매입가액 5170원=9930원)*론스타 보유주식수(3억2904만2672주)*법인세율(양도차액의 22% 지방소득세 2.2%=24.2%)로 7907억원이다.

노조 측이 확보한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 혜택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론스타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국세청이 론스타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양도차액에 대해 22% 의 법인세(지방소득세 2.2% 포함시 24.2%)를 부과할 경우, 하나금융이 받은 지급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하는 구체적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이 론스타가 고정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근거로 론스타 앞 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서류가 하나금융지주에 도착할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지급보증서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며, 이럴 경우 지급보증서의 갱신을 요청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는 즉시 해지한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22%의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 의무는 론스타로 귀속된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벨기에 법인인 LSF-KEB Holdings, SCA(론스타)가 5조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후 청산한다면, 국세청은 론스타로부터 법인세를 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즉, 국세청이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매대금 유출 후 국세청이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LSF-KEB Holdings가 청산되면 이미 때 늦은 조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하나금융이 안전장치라고 하는 지급보증서는 원천징수세에 대한 것일 뿐이다. 론스타의 양도차액 법인세에 대한 장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매매대금 중 원천징수세금 5465억원을 차감 후 매매대금을 론스타 앞으로 지급하고,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법인세 약 2442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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