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과거 수 년 동안 숱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해결로 남아있던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외환은행 직원들이 국민의 청원권을 행사, 국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외환은행 600여 부점장(본점 부장 및 지점장)들의 모임인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의 불법행위로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은행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안광희 비대위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정도가 극심하다"며 "국가 경제안보와 국민이익 보호 차원에서 우리 은행산업의 소유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고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장차 한국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첫 단추이며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청원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를 중지·반려케 하고,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처분 취소 검토 및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심사를 이행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론스타의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과 경영권을 박탈하고 론스타의 초과보유지분을 국민 및 분산된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함으로써, 외환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의 불법행위 이전의 소유구조와 근접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인 10%를 초과(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보유한도 4%를 초과)해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도록 예외 승인했다.
이 예외승인에 대해서는 2007년 3월12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적법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의해 매 반기마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주주 비적격자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사모펀드의 미국 내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전 미국 네트워크와 영업기반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7월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융감독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외환은행 미국 네트워크의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당시 재경부(現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외환은행의 매각 가능한 수익성 자산은 모두 팔렸고, 그 수익으로는 과도한 배당을 실시해 론스타 배당누계는 9333억원에 달한다. 우리는 장기성장동력을 잃은 것이다"며 "대주주 부적격자가 임의로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함으로써 은행이 멸절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은 국민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성실 공정하게 이를 심사 처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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