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가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가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월20일 사이 900여개 남품업체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한 것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세에 있어,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는다면 대형 유통업체는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관련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고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거래상 지위가 있는 5개 TV홈쇼핑업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거래개시 시점까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5개 TV홈쇼핑업체가 작년 12월 도입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자율규범인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사전교부가 문화로 체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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