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이 아닌 현금·대여금 및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를 유인해 자사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일동후디스는 이 기간 동안 28개 산부인과에 현금 약 6억4000만원을 제공했으며,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 사이에는 5개 산부인과에 13억9000만원을 약 3%의 저리로 대여해줬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8개 산부인과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TV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정하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조사관은 "약 4년동안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각 2억4000만원)에 이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주요 생필품인 분유시장에서의 경쟁 확대 및 가격인하 효과로 가계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산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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