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가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격 공동인상 및 거래조건 합의, 정보교환의 금지를 명령했다"며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에는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의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제재했다"며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두유가격의 안정을 유도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두유시장은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이 각각 44%와 24%, 14%를 점유하고 있다. 상위 3사가 총 82%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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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유 소비자가격(출고가격) 인상내용. 단위=원, 자료=공정위 |
◆ 2008년 2월 두유가격 공동인상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은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정식품은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신 국장은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며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했다. 정식품은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했는데,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다.
2008년 2월1일 정식품은 출고가 기준으로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해 담합을 실행했으며,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까지 했다.
◆ 2008년 하반기 두유가격 공동인상
또한 2008년 7월 대두의 kg당 가격이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두유 3사는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이번에도 정식품이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출고가 기준으로 정식품은 2008년 11월 약 11.2%,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은 12월1일 각각 약 11.7%와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20087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 국장은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덤 증정 제한 합의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해,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두유 3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약 미실행시 해당 점에서 퇴출 페널티 적용 방안 등의 제재사항까지 포함됐다.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합의 자체가 불법이라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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