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서 유죄판결로 방향을 바꾸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 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카드 투자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발표를 모의했다”며 “실제로 5400원이던 주가는 감자 없는 합병 방침이 알려지기 전날(2003년 11월26일)까지 2550원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향후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합병과 관련한 최근 중점 사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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