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 '헤라' 등 자사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브랜드)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한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장려금 삭감·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2010년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피심인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 강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 및 집중점검키로 했다. 또 방판담당 영업부서가 할인판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화장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품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판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등 시판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그 하위 브랜드인 '라네즈', '아이오페' 등의 연쇄적 가격인하로 이어져,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판사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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