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시 매월 329억원의 지연배상금과 현대건설 매각이익 관련 배당금을 론스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배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연배상금은 귀책사유가 론스타에 있는 만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 졌다"며 "현대건설 매각이익 등 외환은행 1분기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는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계약서 6.1.1조에는 "상기의 일반 규정의 내용을…(중략) 또는 매수인이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중략)…회사와 자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도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1) 회사의 어떠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2010년 예상배당액 이외) 다른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배분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분기배당을 위해 3월31일자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고, 3월말 기준 배당의 권한이 있는 론스타가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금융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다툼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체결은 지난해 11월25일로, 외환은행의 가치평가 시점은 2010년 9월 기준으로 현대건설 매각 예상이익까지 포함해 가치평가 했다. 하나금융은 현대건설 매각이익 등을 감안, 고액배당을 막기 위해 2010년도 결산배당을 850원으로 제한했다고 발표했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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