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하기 위해 17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폐지되고, 재무제표 공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대주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최대 형사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현재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론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되고, 부동산 펀드와 선박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가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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