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야당·노조·시민단체, 김석동 금융위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당사자…금융위 심사의결 공정 기대할 수 없어"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야당과 금융노조, 시민단체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30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게이트 주요 책임자 김석동 위원장의 업무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토록 협조했다"며 "그 책임자가 바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당사자가 공교롭게도 외환은행 재매각을 앞둔 지금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꿰차게 되었는지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론스타가 파견한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주가조작 범죄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만큼 즉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박았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금융당국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론스타게이트의 김석동 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꼬인 외환은행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루는가 하면, 지난 16일에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하는 등 초법적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주요 책임자인 김석동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한, 금융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 관련,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위 운영규칙 제8조의 1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김석동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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