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림조합법 개정, 투명선거 기대”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기자
가입후 180일 지나야 선거권 행사 가능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달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 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한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다. 반면 도로·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했고 자수자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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