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그린손해보험, 계약자 ‘보험사기꾼’ 취급 물의

금융소비자연맹 "무차별적 채무부존재소송 취하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 A씨는 2008년 3월 그린손해보험 가입 후 2009년 12월 발목골절, 2010년 7월 고혈압 등으로 보장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12월 다발성관절염으로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번은 보상해 줄테니 자발적으로 타사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타사계약 미고지로 소송하겠다'며 A씨를 압박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그린손해보험 가입 전 5개의 보험이 있었지만 지인들의 권유로 가입해 둔 것이다"며 "보험료도 모두 소액이라 충분히 납입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 B씨는 2007년 12월 그린손해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 3월 무릎연골파열로 수술과 입원비를 청구하자 타사계약 5건을 미고지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A씨는 "홈쇼핑과 설계사를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누구나 홈쇼핑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설계사의 권유로 저렴한 보험은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것에 억울해 했다.

그린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시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알릴의무 위반'으로 무차별 채무부존재소송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그린손해보험측이 계약자의 타사계약사항을 전산확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에는 아무 말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가입 시에는 청약서에 가입일 기준으로 '타사보험계약'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수입 및 가정경제환경 등에 맞는 적정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해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다른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서도 계약자의 중복보험 알릴의무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시에 전산확인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입법안이라며 오히려 동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가구별 보험가입률이 97%를 넘고, 개개인이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그린손해보험은 자의적 판단만으로 보험사고가 잦고 타사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인 양 몰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험사들은 선의의 계약자 피해를 막기위해 작년 4월 약관변경시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의 소송남발 행태는 이러한 변경 약관취지에도 맞지 않음에도 '약관변경전 계약에 대해서만 소송하고 있다'며 변명을 하고 있고, 소장에서도 내용과 맞지 않는 상법의 중복보험의 비례보상내용을 인용해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손해보험은 지금이라도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자사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도 즉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해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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