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자문을 얻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 지분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중앙은행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해당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 금지에 이어 공개매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 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며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개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 공개매각이 해답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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