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리은행·농협 채권, 카드채 변경되면 괜찮나

가격하락 및 투신사의 한도적용 우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KB국민은행에서 KB국민카드로 이관된 은행채 일부가 카드채로 변경 상장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던 사례가, 카드 부문의 분사가 논의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민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KB국민카드가 이관받은 채권 중 일부가 카드채로 분류됐으며, 가격하락 및 투신사의 한도 적용 우려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이관받은 채권의 규모는 잔존채권 기준으로 8조3000억원이며 상장된 채권은 카드채, 비상장된 채권은 은행채로 분류됐다. 카드채로 분류된 채권의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의 채권은 500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 38종목이 KB국민카드에 이관됐다. 하나은행에서 하나SK카드가 분사됐을 때 이관된 채권 대부분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은행채로 분류됐지만,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채로 변경된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란이 두드러졌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발행한 채권 중 상장된 것은 각각 160종목, 100종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농협도 유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 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협발행 채권의 일부 카드사로의 이관은 특수채에서 카드채로 종목 변경될 여지도 있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동원 연구원은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의 충분한 공지 및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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