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 대표가 '글로웍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김준홍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 8월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짜고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워 1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6월 초 김 대표는 박 대표와 '신주에 대해 8%의 수익을 보장하고, 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나면 5대5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글로웍스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두 달 만에 6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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