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KB국민은행 노조 간부가 1인 시위 도중 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노조 측은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건의 채증 자료 확보를 위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자택 앞에서 현장 채증 작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6시경 한 노조 간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어 회장 자택 앞에서 독선적 경영 및 노사 합의사항 위반에 항의하고 메가뱅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사측은 어 회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10명 가량의 인원을 동원, 시위 피켓을 가리고자 했다. 또 피켓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는 비탈길에서 떠밀려 넘어지면서 굴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노조 간부가 사건 장소 채증 작업에 참여했고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증언 등을 기초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간부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뇌진탕 등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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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을 목격한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채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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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진단서 |
또한 이와 관련, 다수의 노조 관계자들은 "어윤대 회장 및 지주사의 지시 없이 1인 시위 노조 간부를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 측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의거, 폭행 지시 및 사주한 자들을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KB금융 측은 노조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노조 간부를) 밀고 당기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HR 쪽(국민은행 HR그룹)으로부터 (노조 간부가) 차를 피하다가 넘어진 것이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1일 오전 9시 HR로 항의 방문을 했고, 이홍 HR 본부장이 '미안하다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사과를 하겠느냐. 항의 방문 상황은 비디오로 다 녹화했고,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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