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은행 사태, 법적으로 본 세가지 해법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법이 제기돼 주목된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 주최, 금융노조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세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 퇴임 후 일정기간(최소 5년) 이상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소위 전관을 통한 인적 관리와 로비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금융감독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의 최고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발전과 실물경제지원을 추구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금융위로 통합된 금융정책기능을 경제주무부처로 환원하고, 그 자신은 엄격한 금융감독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금융감독기관들간의 경쟁과 견제를 위해 감독기능을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TF는 부처간 영역 다툼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대폭 참여시킨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변호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한 시급한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최소한 은행법 수준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한도보유초과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주식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해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금융위의 직무유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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