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만청 “군산 앞바다에서 건진 원목 팝니다”
‘주인 없는’ 표류원목이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표류원목 수거에 따른 소유자 확인 공고’를 내고 군산 앞바다에서 수거한 원목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주인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매처분을 위한 수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류원목이란 하역과정에서 바다에 떨어져 떠다니면서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거한 원목. 일정량에 도달하면 개항질서법시행령에 따라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목의 원래 주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고를 낸 군산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소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 “이제까지 소유자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해, 소유자 확인 공고가 공매처분 수순 밟기에 불과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목재조합(조합장 김상수)은 군산으로 들어오는 원목 화주들이 대부분 조합의 회원사라는 점에서 표류원목을 조합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유실된 화물을 화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는 일체의 비용청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 전종진 상무는 “원목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면 모를까 수개월 동안 모아진 원목의 주인을 일일이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며 “때문에 원목 화주들이 가입된 목재조합에 인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 상무는 또 “이 과정에서 수거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린 택배기사가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대가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놓고 지난 5월말과 6월초 두 차례에 걸쳐 군산해양청과 논의한 결과 조합의 요구대로 수용하겠다는 군산청의 구두약속을 받았으며, (6월7일 현재)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