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은행들이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일시투자예치금 이자의 편취금액을 국회 및 금감원에 엉터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금융지주사의 3개 은행은 이자 편취금액에 대해 1차에는 총 44억원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소연 측의 재조사 요구 이후 2차 보고에서는 총 76억원으로 무려 3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하나은행은 당초 1차 보고에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편취금액이 1억2900만원으로 보고했지만, 금소연 측의 이의제기 후에는 38억6300만원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자료 요청에 1차에는 신탁보수(0.1%), 2차에는 신탁운영수익금(1~2%) 기준으로 계산해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27억9700만원에서 20억2900만원으로, 우리은행은 14억2100만원에서 6억7800만원으로 각각 7억6800만원, 7억4300만원 축소됐다고 보고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1차 15억8200만원, 2차 15억6700만원으로 1500만원의 편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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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은행별 펀드 편취이자 1·2차 보고내용 비교. 단위:백만원 |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지주사 산하의 대형은행들조차 이렇게 통계관리 및 보고가 엉망일 수 있느냐. 이것이 국내은행의 수준인가 싶다"며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보고돼도 금융감독원은 걸러내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이 10여년 이상 고객의 펀드관련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은행들의 담합과 금감원의 허술한 검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펀드를 가입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고객몰래 예탁금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 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이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자통법 이후에는 몰랐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자통법 이후 펀드가입자에 대한 이자 편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측은 대부분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이자를 편취해왔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소연은 자통법 이후 최근 1년반 동안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줄 이익을 117억원 정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펀드상품이 2000년 이후 활성화됐다고 볼 때, 편취금액은 1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편취사실이 알려지고 6개월이 지나도록 펀드가입자에게 반환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은 은행들의 고객이자 편취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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