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학연금공단 등 5개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협의 없이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 2008년 말부터 작년 6월까지 주요 조선사의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과다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에도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중 한 명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3만2704 차례(일평균 94.5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는 등 전체 임직원의 14.8%인 362명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전체 임직원의 10%인 104명이, 수출입은행은 전체 임직원의 23.7%인 162명이 업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중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자산관리공사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고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심지어 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의 한 직원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제회의 매수예정 종목를 선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법으로 모두 2087차례에 걸쳐 1억1838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외 적발사례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중 한 명은 회계관련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부운영경비 중 150만원을 횡령하고 320만원을 개인용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산업은행 직원 18명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허위로 지방출장을 가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후 출장기간중 무단으로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다수의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산업은행 등 5개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승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한정해 운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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