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은행은 김정태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 가입행사와 장기기증희망 신청을 받는 '바보의 날' 행사를 서울 을지로 본점 로비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해 21일 은행 관계자는 "지난 14일 하나금융그룹과 천주교 산하 사회공헌단체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발한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 출시를 기념하고, 하나은행 임직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바보의 나눔' 재단은 모금과 배금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故 김수환 추기경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 바보가 되자'는 뜻을 가지고 작년 2월 설립된 단체다.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은 '바보의 나눔 통장'과 '바보의 나눔 적금',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좌수당 100원의 기부금을 하나은행에서 자체 출연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하게 되며, 기부금은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업에 사용된다.
바보의 나눔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에게는 매월 제한없이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바보의 나눔 적금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금액은 월 1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적용이율은 3년제 기본이율 4.7%에 출시기념 우대이율 연 0.2%,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우대이율 연 0.5%, 만기에 해지금액을 '바보의 나눔' 재단으로 전액이체 선택시 우대이율 연 0.5%(일부이체 선택시 연 0.3%) 등을 적용할 경우 최대 연 5.9%까지 받을 수 있다.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2만원당 200원을 캐시백을 제공하며, 주유·영화·제과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캐시백이 제공된다.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매월 10회의 전자금융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조성된 금액을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해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 재단과 협력해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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