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은행 적금이 카드사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영업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지주사 소속 대형 은행들이 최근 적금상품을 시판하면서 적금에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추가 연동금리를 미끼로 실질적으로 카드사 상품 판매로 둔갑시켰다"며 "은행적금 상품을 카드영업 확대를 위한 변칙영업 수단으로 변질시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고 금융지주사들의 배불리기에 이용 될 우려가 크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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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들의 적금 금리와 카드 우대금리. |
일례로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 적금'은 가입후 신한카드의 'S-MORE 생활의 지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겠다고 선전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문제는 적금의 기본금리는 3.2%인데,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제공되는 금리가 8.1%로 적금금리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고 12%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월 30만원 이내로 적금을 자동이체하고 월 150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해야 한다. 또 카드사용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대해서만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을 높은 이율을 주는 것으로 오인케 하고, 그에 따른 까다로운 조건을 가입자들이 간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연맹 측의 지적이다.
특히, 연맹 측은 은행들이 주고객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20 ~30대가 적금 30만원, 카드사용금액이 월 150만원인 조건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기형적 금리구조를 가진 적금을 시판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카드사 영업확대에 촛점을 둔 상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기본금리는 4%인 반면,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 이상을 KB국민카드로 결제시 기본금리의 1.5배인 6%를 추가금리로 제공받아 최고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4%에 월 42만원 정도를 우리카드로 결제시 기본금리의 75%에 해당되는 3%를 추가금리를 제공해 최고 7%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신한은행 등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자 혜택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상품의 기획의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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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의 적금과 카드 우대금리 광고. |
한편,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카드사들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쟁적으로 카드연계 적금을 시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금상품의 출시일을 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이고 국민은행은 같은달 20일, 신한은행은 22일이었다. 은행들간의 상품 따라하기 혹은 상품 베끼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금융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서민금융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은행 지주사들은 아직도 글로벌 영업보다는 적금에 카드사용연계 추가금리 제공과 같은 국내 저급영업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자 및 수수료 중심으로 과도하게 거둔 영업 수익으로 주주배당을 높이고 CEO의 경영성과로 활용하기 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혜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적금 불입금액의 5배를 카드사용으로 유도하는것은 금융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저축보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행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금상품의 고유기본 금리보다 카드우대금리라는 명목 하에 기형적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추가 제공하는 점과 대부분 소비자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구조인데도 현혹·기만하는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은 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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