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변액보험 마구잡이 가입 권유 막는다

금감원, 변액보험 피해 방지 위해 적합성 원칙 도입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변액보험에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변액보험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은 변액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어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투자를 잘못할 경우 원금(보험료)마저 까먹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이 같은 특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계약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가입을 권유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등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피해를 본 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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