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동양건설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동양건설산업의 오는 17일 오전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 측은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이 개별 사업장별 계속 사업여부,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 등을 수정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당사는 실사조사 및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이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안을 인가받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7월에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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